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는 7일 전해군참모총장 김종호피고인(58)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3년을 선고하는 한편 전해군참모총장 김철우피고인(57)에게 같은 죄를 적용,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수감중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중인 전해병대사령관 조기엽피고인(57)은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김철우피고인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보석된 학산실업대표 정의승피고인(54)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지위나 직책으로 볼때 뇌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수한뒤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30여년간 해군에 복무하며 월남전참전·군전력증강사업등에 공헌한것이 인정돼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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