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6개월후 주식전환 가능 재무부는 7일 액면가가 5천만원 이하인 전환사채(CB)만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게 하고, 현재 발행후 1년이 지나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돼있는것을 6개월만 지나면 전환이 가능토록 해 다음달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환사채를 담보로 증권사에서 동일한 종목의 주식을 빌려 투자할 수 있도록 전환사채에도 대주(대주)제도를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전환사채시장 정비방안」에 따르면 현재 8개의 전환사채 발행권종 가운데 오는 3월1일부터는 액면가 1만원 10만원 1백만원 1천만원 5천만원의 5개 권종만 상장이 허용되고, 1억원 5억원 10억원등 고액권은 상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5천만원 이하라도 한가지 권종만으로 발행해야 상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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