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환채 상장 소액위주로/5천만원이하 단일권종만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환채 상장 소액위주로/5천만원이하 단일권종만 허용

입력
1994.02.08 00:00
0 0

◎발행 6개월후 주식전환 가능 재무부는 7일 액면가가 5천만원 이하인 전환사채(CB)만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게 하고, 현재 발행후 1년이 지나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돼있는것을 6개월만 지나면 전환이 가능토록 해 다음달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환사채를 담보로 증권사에서 동일한 종목의 주식을 빌려 투자할 수 있도록 전환사채에도 대주(대주)제도를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전환사채시장 정비방안」에 따르면 현재 8개의 전환사채 발행권종 가운데 오는 3월1일부터는 액면가 1만원 10만원 1백만원 1천만원 5천만원의 5개 권종만 상장이 허용되고, 1억원 5억원 10억원등 고액권은 상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5천만원 이하라도 한가지 권종만으로 발행해야 상장이 가능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