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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남긴채 어정쩡한 결론/「돈봉투」 중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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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남긴채 어정쩡한 결론/「돈봉투」 중간발표

입력
1994.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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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없이 소환조사했나/“겨우 8백만원이 발단” 의구심/일부선 “정치적 함수관계”지적 지난 3일 김도언검찰총장의「철저한 진상규명」표명으로 시작됐던 서울지검의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 수사는『로비를 획책한 기업은 있으되 수뢰의원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이끌어 낸 채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7일 중간수사결과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이 노사분규의 여파로 사장이 국회에서 위증죄로 고발될 위기에 몰린 한국자보가 8백만원의 로비자금을 조성, 노동위 의원 3명에게 돈을 주려다 실패한 뇌물공여 미수사건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런 결론을 돈봉투사건의 실체로 받아들이기에는 검찰수사결과는 너무나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

 우선 검찰수사는 왜 자보가 겨우 8백만원에 불과한 로비자금조성사실을 끝까지 숨기려 했느냐 하는 점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자보측은 검찰에서 「8백만원 로비자금조성」을 시인할 때까지 국회노동위와 윤리위에서의 위증을 포함, 무려 4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했다.

 8백만원의 뇌물공여의사표시의 가벌성이 징역1년이상 10년이하의 국회위증에 비해 크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자보측이 국회 위증을 감행했던 이유를 『끝까지 진실을 숨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자보측이 「더 큰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애쓰다 「8백만원 자금조성」을 마지노선으로 해 적당히 꼬리자르기를 했을 가능성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로비의 원인이 됐던 김택기사장의 국감위증건은 노조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자체가 무혐의일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노동위에 대해 과잉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자보측의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보측이 국회위증건이 문제된 후 사장주재로 회의를 열어 로비를 지시하고 인맥과 학맥을 동원한 1대1 방식의 작전까지 진행했던 정황은 김사장의 국회고발건에 대한 자보의 위기감이 상당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보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충분한 물증확보 없이 이사건수사에 착수했던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통상 뇌물수사는 뇌물공여자의 방어벽을 깨뜨릴 만한 물증 확보를 전제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발생후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뇌물공여자에 대한 소환이 시작돼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었다. 그렇다면 검찰수사가자보핵심임원 4명의 분리신문만으로 진술의 허점을 깨뜨릴 수있다는 가정하에 출발했다는 것이 돼 대형사건의 수사방법치곤 허술한 구석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수사가 정치적 함수관계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즉, 정치관계법처리등 비중있은 임시국회를 앞두고 무언가 이익을 계산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 「물증없이」수사에 착수하는 무리수를 낳아 결국 자보측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물증없는 수사로 자보측의 철통같은 방어벽을 뚫지 못함으로써 돈봉투 사건의 일면만을 밝혀내는 선에서 좌초하고 말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각이다.【김승일기자】

◎“의원 추가소환계획 없다”/「돈봉투」 중간수사발표 일문일답/진술 신빙성여부 확인작업 계속/박상무는 하수인… 사법처리 제외

 서울지검 주선회3차장검사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끝난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검찰주변에서는 사실상 종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김사장의 구속사유는.

 『국회노동위가 국감 위증건을 고발하자 임원회의를 열어 회사차원의 조직적 로비를 결정, 8백만원의 로비자금을 이전무에게 건네주고 박상무를 시켜 김말롱의원에게 2백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다』

 ―이창식전무와 박장광상무의 신병처리는.

 『일단 귀가시킨뒤 국회노동위에서 위증 고발이 있을 경우 재소환조사한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실제로 돈을 전달한 박상무가 사법처리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박상무는 김사장의 「회사차원 조직적 로비」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한 하수인에 불과하다』

 ―로비자금으로 조성됐다는 8백만원의 행방은.

 『김말롱의원 외에 2명의 의원에게 전달할 목적이었던 4백만원은 이전무의 예금계좌에 남아 있고, 김의원에게 전달하려다 실패한 2백만원을 포함한 3백50만원은 이전무가 개인용도등으로 사용했으며, 50만원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최일곡공익위원(60)에게 전달됐음이 확인됐다』

 ―로비의 대상된 의원들은 누구였는가.

 『실제로 돈이 건너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밝힐 수없다』

 ―김사장의 구속으로 돈봉투사건은 사실상 종결된것인가.

 『아니다.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6일 이전무집에서 압수한 예금계좌 3개의 계좌추적과 함께 방증자료수집도 병행할 방침이다』

 ―비자금수사도 계속되는가.

 『물론이다. 장기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리베이트용 자금으로 조성됐다는 63억원의 사용처와 「사업계획서」에서 확인된 92∼93년 사내복지비등 명목의 2백27억원이 실제 조성됐는지, 또 정상집행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추가소환 계획은 없는가.

 『현재로서는 혐의자는 물론 참고인 자격으로의 소환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만족하는가.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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