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변호사가 여직원채용 면접하면서 성희롱/서울변협 징계요청(표주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여직원채용 면접하면서 성희롱/서울변협 징계요청(표주박)

입력
1994.02.08 00:00
0 0

 ○…「서울대조교성희롱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현직 변호사가 연루된 성희롱사건이 터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7일 여직원채용시험 면접과정에서 여대생지원자를 상대로 성희롱적 발언을 한 B변호사(41)의 징계를 대한변협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누구보다도 인권보호에 앞장서야할 변호사가 저질렀고, 동료변호사들이 징계요청을 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파문이 커졌다.

 피해자인 최모씨(23·서울 모여대4)는 지난11월24일 하오6시 서울 서초동 B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다른 여대생 2명과 함께 면접시험에 응했다. B변호사는 면접중 『애인은 있느냐, 키스는 언제 했고 어디까지 가봤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B변호사는 이어 『사귀던 내 애인이 시집갔는데 내 애인할 생각 없느냐』 『나는 머리가 좋아 성관계를 갖지않고도 상대가 숫처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등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늘어 놓았다.

 최씨등이 이에 항의하자 B변호사는 『선후배간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성문제밖에 더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B변호사는 『면접을 끝내고 사담을 나누었을뿐 성희롱을 한 사실은 없다』며  『최씨가 면접에서 떨어지자 나를 모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