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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위반지시 거부 의무화/은감원/은행 점포별 수신목표 배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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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위반지시 거부 의무화/은감원/은행 점포별 수신목표 배정 금지

입력
1994.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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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감독원은 7일 금융실명제 위반등 변칙적 금융관행 시정을 위한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해 상급자의 실명제 위반지시등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를 의무화해 이를 각 은행의 복무규정등에 명시토록 했다. 감독원은 또 앞으로 각 은행 점포별수신목표 배정을 금지시키는 한편 점포장 인사관리방식도 변경, 수신실적에 치우친 평가에서 수익성과 건전성을 위주로 한 새로운 평가로 전환키로 했다.

 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풍토 쇄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각 금융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자체실천계획을 수립·실행토록 했으며 그 이행실태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성은행감독원장은 이날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도 지나친 수신경쟁때문에 차명거래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본점의 수신목표 일괄배정은 물론 영업점 자체 목표설정에 의한 간접배정도 일체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대신 분기별손익 및 자산건전성 달성도를 집중적으로 평가키로 하는 한편 점포장 인사에 있어 수신관련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대폭 하향조정하는 반면 수익성과 건전성, 실명제 위반등 불건전 금융관행등의 평가비중을 크게 높이고 1년이상 장기실적에 의해 점포장 이동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은행은 대표자회의를 통해 은행간 과당 수신경쟁을 지양할것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외에 각 은행장은 수신경쟁보다 내실화에 치중할것을 전 직원에게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이원장은 특히 최근 일부 은행에서 문책성 경고를 받은 임원을 은행장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은행장선임에 관한 지침이나 은행 임원문책규정에 문책성 경고를 받으면 은행장후보가 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어기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해 문책받은 임원은 은행장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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