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제 인하”발표 번복… 모두세금 정부는 7일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를 대폭 인상, 휘발유는 1백50%서 1백90%로, 경유는 20%서 25%로 각각 올려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0%가 부과되는 등유의 특소세도 13%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석유류세는 올초 휘발유의 경우 1백9%서 1백50%로, 경유가 9%서 20%로, 등유가 0%서 10%로 한차례 크게 오른 이후 불과 1개월여만에 또다시 대폭 오르게 됐다.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올해 교통세의 세수가 6천억원가량 결손 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기본세율은 그대로 두되 탄력세율적용을 통해 석유류관련세율을 이처럼 높이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9면
정부는 15일부터 유가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국내석유류 가격이 평균 4∼5%정도 내릴 것이라고 공식발표했었으나 시행도 하기 전에 세율이 오르게 돼 가격인하가 무산되게 됐다.
상공자원부는 오는 15일 유가연동제 실시로 휘발유의 경우 공장도가격이 9.5%인하돼 소비자가격은 현재 1ℓ당 6백20원에서 5백70원으로 8%인하될 것으로 추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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