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액수 못밝히면 가벌성 한계 7일 제3자 뇌물교부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혐의로 구속된 한국자보 김택기사장(44)의 죄는 정확히 무엇인가.
검찰에 의하면 김사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로비를 하기로 결정, 이창식전무에게 회사공금에서 로비자금으로 8백만원을 준것이 「제 3자」에게 뇌물교부를 한 것이다. 또 박장광상무가 김말롱의원에게 2백만원을 전달하려 한것은 박상무가 개인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김사장이 직접 지시한것이기 때문에 김사장은 박상무와 뇌물공여 의사표시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
한편 김사장외에 이전무와 박상무는 지시를 수행한 「하수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김사장은 과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형법 133조 2항은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뇌물공여 의사표시죄의 법정형량도 제3자 뇌물교부죄와 같다.
검찰은 제 3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로비자금 8백만원이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김사장을 처벌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사장이 실제 받을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칠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수뢰사건에서 뇌물액수가 2백만원정도인 경우 「기소유예감」이라는것이 재야법조계의 지적이다. 즉, 이번 사건의 경우 뇌물액수가 적어 「가벌성」이 있는 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앞으로 뇌물액수를 추가로 밝혀내지 못하고 「8백만원 조성 2백만원 전달시도」로 기소한다면 법원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태희기자】
◎김택기 사장 영장요지
93년10월14일 국회 노동위증언과 관련, 김말롱의원등이 위증혐의로 고발하려하자 로비 결심함.
같은해 11월초 중구 초동 회사 회의실서 임원회의개최해 기획·홍보담당인 이성택이사에게 국회의원 명단 배포케해 로비성공 가능성 타진.
11월초 사장실서 이창식전무에게 노동위 위증고발막기 위한 「김말롱등 금품제공로비」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회사돈 8백만원 사용케 함.
이후 이규천이사로부터 이전무가 2차에 걸쳐 8백만원 교부받음.
김사장이 11월10일 이전무에게 『박장광상무를 시켜 김말롱의원에게 2백만원 전달하라』고 지시.
11월12일 하오5시 박상무가 성동구 구의동 217의 21 김의원집으로 가 부인 박귀련에게 금품교부. 11월14일 김의원이 박상무에게 반환.
국회의원직무에 관해 뇌물공여의사표시를 한 자로 증거인멸및 도주우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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