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가연동제실시에 따른 휘발유 경유등의 유가인하분 일부를 교통세로 흡수하기 위해 교통세율을 인상할 방침인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유가연동제가 실시되더라도 시중 소비자가격의 인하폭은 당초예상치(4∼5%)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7일 열리는 경제차관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휘발유세율을 현행 1백50%에서 1백85%로, 경유세율은 20%에서 25%로 각각 35%포인트와 5%포인트씩 인상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류가격인하로 교통세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어 세율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기로 하고 소비자가격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교통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세수결함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교통세수로 3조2천억원을 책정했으나 연초 단행된 유가인하로 4천2백억원이, 유가연동제에 따른 유가인하로 2천억∼3천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돼 이같은 세율인상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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