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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경찰청/가스총구입 공방

입력
199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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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성능 미흡 밀수단속 곤란”/관세청/“총포규제 위배·범죄이용우려”/경찰청 경찰청과 관세청간에 가스총 수입문제를 놓고 입씨름이 벌어졌다. 관세청은 최근 세관 밀수단속요원들에게 성능이 좋은 독일제 GR 8 가스총 20정을 수입해 지급하겠다고 경찰청에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총포류관리 주무관청인 경찰청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이유로 「절대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세청은 전국 15개 세관직원들에게 지급돼 있는 1백31정의 국산가스총 성능이 떨어져 성능이 우수한 독일제 수입이 부득이하다고 주장한다. 밀수단속은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 해상에서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정거리가 6∼7에 불과한 국산가스총은 선박간 접근가능거리가 30∼40나 되는 해상 단속업무에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말 밀수단속 1백일 작전과 91, 92년 금괴단속때 성능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호소도 곁들이고 있다. 이전에는 권총과 기관단총으로 무장했으나 90년에 반납, 중무장한 밀수범들로 부터 단속반원들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관세청은 우선 시험용으로 20정을 도입해 부산세관 농수산물 밀수단속반원들에게 지급해 보고 효용성이 좋으면 전국 각세관의 밀수단속요원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같은 설명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우선 총포규제를 강화하라는 정부방침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두번째는 규격과 모양이 권총과 거의 같은 독일제 가스총이 다른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가스총은 안전장치만 제거하면 일반 권총의 공포탄과 신호탄등을 장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입허가를 꺼리는 또 한가지 이유는 외제가스총 수입이 선례가 돼 봇물터지듯 외제가 밀려올 가능성이다. 지난해 일부 경찰관서에서 청원경찰용으로 외국가스총 구입을 요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허가해 주지 않았다.

 값은 국산과 독일제가 비슷하다. 국산이 12만∼16만원대인데 독일제는 1백20여달러로 관세를 포함하면 거의 같은 값이다.

 성능면에서 국산이 외제에 버금가고 값도 별 차이가 없다면 부작용을 참아가면서 국내 제조업체들을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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