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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집단소송/기획원,연내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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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집단소송/기획원,연내도입키로

입력
199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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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획원은 6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공동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연내에 도입키로 하고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재상정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물품의 표시·광고등에 관한 사업자의 준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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