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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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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지방자치는 글자 그대로 철저한 자치주의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지방 정부와 의회의 형태 구성 선거방식등이 다르다. 시장선임만 하더라도 주민직선과 의회 간선 이외에 행정전문가를 다른 지역에서 모셔오는 경우도 있다. 의원의 정수도 수명에 불과한데가 있는가 하면 50명이 넘는 곳도 있다. ◆그처럼 천차만별의 다양화를 자랑하는 미국에 비하면 한국의 지방자치는 너무나 획일적이다. 단체장이나 의원은 모두 직선으로 뽑고 의원의 정수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인구에 비례해서 결정된다. 일당이나 수당의 액수도 차이가 없다. 다른게 있다면 지명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모든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서 만든 동일한 법에 따라 지방정부와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특수성이란 조금도 인정되지 않는다. 주민의 자율성과 자치정신이 처음부터 봉쇄당한 셈이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으면 민도가 낮아서 할수없다는게 중앙정부의 설명이다. 지나간 3년동안 지방의회나 의원들이 걸어온 족적을 살펴보면 수긍이 가는 구석도 있다. 우선 선거 자체부터 너무 타락했다는 비판이었다. 의원들의 비리도 적지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 제도를 도입한 이상 그 취지와 정신을 살려주는 것이 옳다. 중앙의 간섭과 통제를 가능한 배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회 정치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향은 그렇지가 않은것 같다. 중앙정부가 단체장에 대한 징계 해임권및 이행명령권을 가지며 심지어는 부단체장 임명권까지 가져야한다는 주장등이 바로 그런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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