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명칭 「과장보좌서기관」… 사무관 5년이상 “자격”/인사적체해소등 기대… “부국장제도 만들자”여론도 정부 중앙부처에 보직없는 서기관(과장급), 소위 「부과장제」가 신설돼 재무부 건설부 노동부등을 필두로 승진인사가 시작됐다.
주요 경제부처별 부과장 정원은 ▲경제기획원 16명 ▲재무부 13명 ▲건설부 11명 ▲국세청 8명등이다.
총무처가 정한 공식명칭은 「과장보좌서기관」이지만 이 직함은 부르기가 불편해 각부처에서는 부과장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정부가 부과장제를 만든 취지는 사무관들의 인사적체를 풀어 사기를 진작키 위한것.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일부중앙부처 사무관들의 경우 보통 13∼15년이상 한 직급에 머물다 보니 이들의 권태와 짜증이 큰 인사문제로 되어 왔다. 정부는 91년부터 10년이상 사무관들에게 「서기관대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이는 당사자들에게 인사상 아무런 실익이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참사무관들을 아예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과장보직은 없지만 인사나 보수면에서 과장대우를 해주기로 한것이다. 따라서 부과장은 업무(보직)는 실·국의 주무사무관(5급)이지만 직급은 서기관(4급)이다. 쉽게 말해 과장승진 0순위자다.
부과장 선발기준은 부처별로 실·국당 사무관 1명으로 기본인원을 정한 다음 사무관수가 많은 실·국은 일정기준에 의해 추가 인정해 주기로 되어 있다. 또 실·국단위가 아닌 부서(예컨대 재무부국세심판소등)에서는 사무관 17명마다 1명씩을 선발토록 했다.
부과장들은 사무관시절보다 급여가 5만∼20만원 오르고 호봉면에서도 정식 4급호봉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보직은 사무관과 같기 때문에 과장들이 받는 판공비는 없다. 또 5급사무관까지 받을 수 있는 시간외수당(월평균 20만원)도 지급되지 않는다.
부과장제도 도입과 관련, 경제기획원과 총무처간에 승진자격을 놓고 큰 의견차이가 있었던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원은 부과장제도 도입의 취지(인사적체해소)를 감안하여 사무관경력 12년이상자로 자격을 제한하려 했으나 총무처는 사무관의 승진최저연수(5년)이상이면 모두 자격을 주자고 한것이다. 결국 총무처안이 받아들여져 인사적체가 없는 일부부처의 사무관들도 승진대열에 끼게 됐다.
한편 이 기회에 과장급의 인사적체해소를 위해 부국장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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