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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승인대가/계약금 59억 더 지급/가스공사,삼환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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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승인대가/계약금 59억 더 지급/가스공사,삼환기업에

입력
199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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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의동기자】 속보=액화천연가스(LNG)수송관로 부실시공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태현부장검사)는 5일 한국가스공사가 (주)삼환기업에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면서 당초 공사계약금 1백59억원보다 59억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삼환기업 낙찰담당이사 오준성씨(50)를 소환,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가스공사측은 삼환기업과 1백59억여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삼환측에서 설계변경과 함께 1백98억원으로 계약금을 상향조정하자 이를 승인해주는등 3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승인해주고 모두 2백18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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