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계속검사 민간정비사도 실시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5일 「자동차점검 및 검사제도 개선안」을 의결, 내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사업용차량의 정기점검을 차량소유자의 자율점검체제로 전환해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
또 자가용 및 사업용자동차의 계속검사도 지금까지 교통안전진흥공단검사소와 위탁된 지정정비업체에서만 검사를 받도록 하던것을 민간정비업체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년안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민간정비업체의 시설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정기점검은 자가용차량의 경우 지난 92년 7월 폐지됐으나 사업용차량은 차령 2년 미만의 승용차와 소형화물차는 1년마다, 2년이상은 6개월마다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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