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부장 이원성 검사장)는 5일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오는 10월까지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의류상표와 컴퓨터프로그램등의 불법복제품 제작 및 유통행위를 집중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서울 부산 지역은 월 2회이상, 기타지역은 월1회이상 단속을 실시,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서적 음반 비디오 컴퓨터 프로그램등을 불법복제유통시키는 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벌금도 법정 최고액을 구형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