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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물 검사도 “부실”/건축사 위법알고도 묵인 많아/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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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물 검사도 “부실”/건축사 위법알고도 묵인 많아/감사원 적발

입력
199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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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시·군·구가 건축사에게 대행케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현장검사의 위법사례가 많은 것으로 5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인천남구와 성남중원구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에서 건축사가 검사를 대행한 건축물 3백63건중 46·8%에 달하는 1백70건이 사실과 다르게 현장조사 보고서가 작성되는등 부당하게 건축허가가 났거나 위법시공됐다고 밝혔다. 적발사례 가운데는 ▲건축물의 지하층이 법정기준보다 과다노출된 경우 ▲허가면적을 초과해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변경한 경우등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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