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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분규 「돈봉투 사건」 불렀다/노사합의깨고 퇴직강요 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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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분규 「돈봉투 사건」 불렀다/노사합의깨고 퇴직강요 등 계속

입력
199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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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도 불당인정… 회사선 부인/위증고발·김회장 재소환막으려 “무리수” 국회 노동위 돈봉투사건은 (주)한국자동차보험의 뿌리깊은 노사갈등에서 비롯됐다.

 노동부가 지난해 4월 노조집단 탈퇴강요등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김준기회장(50)등 동부그룹 임직원 8명을 소환조사한뒤 한국자보 노사는 같은해 5월3일 합의서를 체결, 노사갈등은 일단 마무리된것처럼 보였다.

 노사는 당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금지 ▲회사간부의 부당노동행위 적발시 면직 또는 정직등 중징계조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이동 승진 징계등 인사상 불이익금지 ▲노조활동방해를 위한 사우회등 유사단체 결성 지원 인정금지등 11개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 김철호·41)가 지난해 12월9일 김회장등 회사임원 34명을 또다시 부당노동행위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함으로써 노사갈등은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합의서체결 이후에도 노사갈등이 계속 내연해 온 것이다.

 사측은 합의서체결 일주일뒤인 지난해 5월10일 동부그룹이 83년 한국자보를 인수하기 전에 입사한 간부사원 1백7명을 원래 직급보다도 낮은 자리나 무연고지로 발령을 내 65명이 회사를 떠났다. 전영춘씨(48·전 북부지점장)등 나머지 간부사원 42명도 7월12일 사표를 낸뒤 같은달 27일 김회장과 김택기사장등 임직원 22명을 부당전직과 퇴직강요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노동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해 8∼9월 2개월동안 조사를 벌여 10월4일 김사장과 인사담당간부등 4명의 혐의를 인정, 기소의견으로 서울지검에 송치했다.

 이같은 와중에서 국회노동위의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게 지난해 10월14일. 자보 김사장과 노조 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김사장은 이미 열흘전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기소의견조치까지 받았는데도 퇴직강요나 각종 부당노동행위등을 부인했다.

 이때문에 여야는 김사장의 위증문제를 논의, 장석화노동위위원장과 여야간사에게 고발여부를 일임했다. 자보측으로서는 노조문제와 관련, 우리나라 재벌그룹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된 김회장 소환조사라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할 다급한 상황이었다. 「과일바구니」가 관련의원들에게 배달되고, 김말롱의원에게 돈봉투가 전해졌다가 되돌려졌다.

 회사측은『갈수록 악화되는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원정리가 불가피했으며 이는 노조파괴와는 절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인원정리과정이 강요에 의한것일 뿐만 아니라 5·3 합의를 위반했으며 노조활동을 방해한것만 봐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의 본격수사로 돈봉투사건의 진상이 조만간 드러나겠지만 노동부와 검찰이 자보노사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파장을 줄일 수도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노동부는 5·3합의서 작성당시 장관의 담화 및 국회답변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으나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이라기보다는 노사양측과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바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 역시 지난해 10월 해고자문제를 송치받고도 3개월 뒤인 새해 1월 들어서야 고소인조사를 하는등 사건해결에 소극적이었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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