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화등 외환에 대한 관리가 엄청나게 완화됐다. 외환의 보유·사용등이 사실상 거의 자유롭게 됐다. 그러나 외환의 변칙적인 유입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달러화하면 한푼이라도 국내로 벌어들이고 밖으로 내어보내서는 안되는것처럼 인식해온 지금까지의 외환관리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것이다. 재무부의 이번 「외환제도 개혁추진계획」은 사실 코페르니쿠스적이다. 「혁명적」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불가피한 국제경제환경에의 적응이다.
이번 조치는 92년 증권시장개방이후 외국증권사들의 주식투자증대에 따른 외환보유고 및 통화량의 증대압력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취해진것같다. 외국인의 증권투자는 91년 31억5천4백만달러에 이어 92년 57억6천만달러로 급등세를 보였고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것이 국내에서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 인플레를 자극하는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것이다.
정부로서는 이번 외환자유화조치를 통해 국내기업과 내국인들의 해외에서의 기업활동 및 생활여건개선을 대폭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요인에 의한 통화증발압력을 뽑아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겨냥하고 있는것이다. 조치가 선이 굵은 만큼 외환보유고의 감소내지 증대억제등 소기의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
현지금융한도폐지, 해외직접투자간소화, 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한도증액 및 부동산투자허용등은 획기적이다. 벌써 이뤄졌어야 하는 조치들이다. 해외사무소유지활동비도 월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배로 늘려놨으나 이러한 미시적 부문에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하는것이 효율적인가는 생각해볼 문제다.
또한 괄목할만한것은 외환보유의 자유화다. 개인이 달러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게된것이다. 지금까지는 1만달러까지 보유할 수 있었고 그 이상은 팔거나 은행에 예치하게 돼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든지 보유하되 5만달러이상의 경우는 은행에 등록하도록 했다. 해외에서도 보유한도가 2천달러에서 2만달러로 높아졌다. 해외에서 달러화등 외환을 푸는데는 전례없이 관대함을 보여준 대신 해외로부터 투기성 외환이 들어오는데는 빗장을 질러놨다. 즉 해외로부터의 증여성 송금중 원화환전이 5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이 특별관리하도록 했다.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 경제의 국경이 급격히 무너지게 되는 국제경제환경에서 외환관리는 조만간 철폐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는 국제조류에의 순응이다. 그러나 외환관리의 대폭적인 완화가 외환의 부정인출이나 유출 및 낭비를 허용하는것이 아님을 정부는 분명히 해야할것이다. 개인과 기업도 이 점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외환은 외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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