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15일부터 관세청은 4일 대북한 반출물품은 전략물자등 불법수출 우려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해 통관검사를 생략하는등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남북교역물품 통관규정 개정내용에 따르면 대북 반출물품의 경우 지금까지는 지정된 장소에서 모든 물품에 대해 전부검사를 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략물자등 불법수출 우려품목을 제외하고는 공장등 원하는 장소에 물품을 적치할 수 있으며 검사도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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