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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대만산 유리장섬유/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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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대만산 유리장섬유/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입력
199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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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오는 8일부터 4개월간 미국 일본 대만산 유리장섬유에 대해 9.1%∼82.4%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4일 발표했다. 재무부에 의하면 잠정덤핑방지관세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품목은 일본 아사히 화이버글라스사가 생산하는 촙트스트랜드매트가 82.4%이며 다음으로 일본 니토보세키사의 촙트스트랜드 74.3%, 니폰 일렉트릭글라스사의 촙트스트랜드 74.0%등의 순이며 일본 니토보세키사가 생산하는 어셈블드로빙은 가장 낮은 9.1% 덤핑관세가 부과된다.

 나라별로는 미국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16.3∼37.4%이고 일본제품이 9.1∼82.4%, 대만제품이 23.2∼39.5%이다.

 이번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국내 유리장섬유 생산업체인 한국베트로텍스(주)의 제소에 따라 지난해 9월15일부터 시작된 예비조사결과 이들 국가의 유리장섬유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본조사기간중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다.

 유리장섬유는 낚싯대 파이프관 선박강재등을 강하게 만드는데 사용하는 소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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