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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에 거액 수뢰/전구청장 등 3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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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에 거액 수뢰/전구청장 등 3년선고

입력
199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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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는 4일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 건축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울노원구청장 안종관피고인(61)과 전노원구청 도시정비국장 이완식피고인(5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만원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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