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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분양가 15%인하/7월부터/건폐율 80%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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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분양가 15%인하/7월부터/건폐율 80%로 늘려

입력
199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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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종 제한 없애기로/조성기관엔부담금 인하·면제 정부는 4일 현재 조성중인 전국 54개 공단의 분양가를 평균 15% 인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단조성기관에 부과해 온 각종 부담금을 줄이거나 없애고 공단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전문업체에 맡겨 공단조성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공단내 건폐율을 60%에서 80%로 늘려 입주기업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고 입주업종의 제한도 없애 어떤 업종이나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단분양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이 농지나 산림에 공단을 조성할 경우 공단조성기관에 공시지가의 10%를 내도록 한 농지·산림전용부담금을 6%로 낮추고 개발이익의 50%를 부과해 온 개발부담금도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 공단조성기관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돼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전문업체에 완전히 일임해 공단조성기관의 조성비용과 입주기업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공단분양을 촉진키 위해 정부는 공단 착공전에 분양하던것을 공사가 착수된 이후에 분양토록 하고 최종 분양가격이 초기 분양가격과 15%이상 차이날 경우 기업에게 해약권을 주기로 했다. 또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지방세를 면제해 기업들의 공단입주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공단관련 행정규제완화방안으로 ▲공단내 공장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60%에서 80%로 ▲양곡 목재 철강등으로 제한했던 포승지구의 입주자격 완화 ▲공단이전 기업의 기존 공장부지 재이용권 부여 ▲장기 미개발공단에 대한 지정구역 조정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해설/기업 부담줄여 공단입주 촉진/경제단체선 “미흡… 더 낮춰야”

 정부의 공단분양제도개선안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금리 고임금 고지가등 고비용구조의 한 고리를 푸는 조치로 풀이 된다. 외국에 비해 최고 수백배에까지 달하는 공단분양가를 인하함으로써 고지가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이 안은 공단조성기관에 물려온 각종 부담금을 줄이거나 없애 기업의 입주비용을 줄이고 공단분양방법의 개선과 입주자에 대한 세제혜택등을 통해 기업의 공단입주를 촉진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이 방안은 현재 조성중인 공단과 앞으로 조성될 공단에 적용되며 현재 부분적으로 입주를 시작한 기업에 대해서도 최종 입주금정산시기를 기준으로 개정된 분양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건설부 박원석토지국장은 『이번 개선안이 본격 시행되는 올 7월부터 현재 조성중인 공단의 분양가는 공단별로 최저 7.8%에서 최고 19.3%까지 인하돼 전국 54개 공단의 분양가가 평균 14.9% 인하될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현재 평당 54만7천원인 아산공단 포승지구의 경우 새 제도를 적용하면 평당 45만7천원으로 떨어져 16.5%의 인하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단체는 『부산과 대구등지의 신설공단 분양가가 평균 60만원대에 달해 15%정도의 분양가 인하로는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실정』이라며 『공단내 공동이용시설을 줄이고 토지개발공사등 공단조성기관들의 경영방법을 개선해 공단분양가를 현재의 절반이하값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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