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투자도 허용 정부는 3일 개인의 국내 외화보유한도를 없애 국내에서 외국돈을 얼마든지 보유할 수 있게 하고 해외에서 증권투자를 직접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개인이 건당 2만달러이상의 자금을 해외로부터 송금받을 경우 원화환전을 제한하고 연간 5만달러이상을 송금받은 사람은 국세청이 특별관리토록 할 방침이다.▶관련기사 8면
재무부는 외환거래를 선진국수준으로 대폭 자유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외환제도개혁 추진계획」을 발표, 이달말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해외에서의 개인 외화보유한도는 현재 2천달러에서 2만달러로 확대되고 기업의 해외외화보유한도는 현재 최고1억달러(수출입실적의 10%이내)에서 최소 3억달러(수출입실적의 30%이내)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증권 투신 보험등 3개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한도를 폐지하고 은행 증권 투신 연기금 종합상사등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2·4분기(4∼6월)중에 기업의 해외 현지금융한도를 폐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쓸 자금을 자기 신용에 의해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기업이나 개인의 외환거래를 기본적으로 은행에 맡기고 정부는 직접관리에서 손을 뗀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외환제도개혁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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