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 항공자위대가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유사시의 작전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아사히(조일) 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 계획은 영공과 인접한 공해상공에 「배타적 공역」을 설정, 침입해온 미확인 비행기에 대해 총리나 방위청장관이 방위출동을 명령하기 이전이라도 경고사격등 대영공침범조치와 같은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행동규정 제2부」란 이름이 붙어있는 이 계획은 일본주변에서 직접 군사적위협이 있을때 현행법의 범위안에서는 대응할수 없는 부대운용이나 민간협력등에 관해 항공자위대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행동지침으로 아직 방위청장관이나 방위청의 관련부서에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인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은 총론에서 「법개정을 전제로 하고있다」고 명기한후 작전별로 상세한 각론을 열거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방위출동명령이 나오기전에는 12마일의 영공안에서 대영공침범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지만 이렇게 될경우 기습등에 대응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계획은 영공밖의 공역을 배타적공역으로 지정하여 영공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역의 구체적인 범위에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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