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사진 등 일괄계약 강요/주문 안따르면 계약파기 일쑤/요금도 시중가의 2배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고객에게 구내음식점과 드레스점을 이용토록 강요, 2배나 비싼 임대료를 받아온 서울 공항터미널예식장 청담동웨딩프라자등 서울시내 6개 예식장과 대구금성예식장에 부당영업행위를 즉각 시정토록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공항터미널예식장과 청담동 청담웨딩프라자는 예식장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대신, 하객들의 점심식사는 반드시 자기 음식점을 이용토록 의무화해 음식값과 맥주 음료값등을 터무니없이 높게 받고 있다는것이다. 공항터미널예식장은 시중에서 8천∼1만원하는 햄버그스테이크를 1인당 1만5천∼1만8천5백원에 제공하고 있다. 청담웨딩프라자의 음식값도 1인당 1만∼1만2천원이나 된다.
또 구로동 파랑새, 영등포동 신한, 구의동 백제·금관·예일예식장, 대구 금성예식장은 예식장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받으면서 임대계약서에 예식장 드레스를 빌려입는다는 조건을 넣어 한벌에 약1백50만원씩 받고 있다. 이는 시중의 평균 드레스임대료(50만∼80만원)보다 70만∼1백만원 비싼 값이다.
이번에 문제가 되지않은 서울시내예식장 중에는 드레스임대료를 2백50만원까지 받고 있는 곳도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예식장외에 대부분의 예식장업자들이 고객에게 음식과 드레스 사진등을 고가로 끼워팔기식의 강제거래를 하고 있는것으로 판단, 단속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예식장과 음식점 드레스대여점등은 서로 별개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도 끼워팔기식으로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빼앗아 불이익을 안겨주는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항터미널예식장등 공정거래법위반사실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5개 예식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외에 일간 신문에 사과광고를 싣도록 조치했다.
예식장의 횡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실생활과 동떨어진 가정의례규정과 관계당국의 방관적인 태도로 공공연히 묵인돼왔을뿐이다.
지난해 11월22일 서울 마포구 Y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권모씨(30)는 『예식장 드레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다』는 예식장측의 설명에 울며겨자먹기로 드레스사용료를 차후 지불키로 했다. 그러나 신부측이 다른 전문점에서 드레스를 빌려입는 바람에 대여료 30만원을 물어야했다.
이모씨(27·여)는 지난해 7월말 서울 성동구 K예식장에 계약금으로 20만원을 지불한뒤 개인사정으로 해약, 한푼도 돌려받지못했다. 이씨는 통상 10%의 계약금만이라도 달라고 애원했으나 예식장측은 『계약자의 일방적인 해약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거절했다.
예식장의 드레스와 부대시설을 사용하지않으면 식장측이 예식을 방해하기도한다.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 K예시장에서 결혼한 나모씨(32)는 드레스를 다른 곳에서 빌려입었다가 축복받아야할 결혼식을 망쳐버렸다. 예식장측은 신부대기실 이용을 못하게하고 식장의 조명도 제대로 켜주지않는 등 조직적으로 결혼식을 방해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하면 93년 한해동안 접수된 예식장관련 고발은 모두 7백86건으로 1일평균 2·15건이나 된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억지계약및 계약해제등 계약관련이 3백18건 ▲저질서비스가 3백11건 ▲드레스 대여강요등이 20건이었다.【이백만·황상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