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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부제한」 강화/선거비용,직접관련없는 지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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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부제한」 강화/선거비용,직접관련없는 지출도 포함

입력
199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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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관계법협상 민자·민주양당의 정치관계법 6인협상대표는 3일 통합선거법협상을 속개, 후보자들이 선거일 1백80일전부터 선거구민은 물론 선거구민에 연관된 사람에게도 일체의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기부행위제한규정을 강화키로했다.

 현행선거법은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는 금하고 있으나 향우회등 선거구민은 아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부행위에는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양당은 또 선거와 관련된 지출만을 선거비용에 포함시키던 현행규정을 선거와 관련없는 일체의 지출을 선거비용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키로 하는등 선거비용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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