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 건국대 명예이사장/사기죄 징역4년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 건국대 명예이사장/사기죄 징역4년 선고

입력
1994.02.04 00:00
0 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3일 전건국대재단 명예이사장 유승윤피고인(44)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사기)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유피고인은 경영난에 빠진 종합관광레저회사인 (주)한국코타를 인척인 김유택씨로부터 인수한 뒤 대금 2백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