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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면허 불법대여/건설업자 3명 영장/인천 부실LNG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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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면허 불법대여/건설업자 3명 영장/인천 부실LNG관

입력
199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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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의동기자】 한국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LNG) 수송관로 부실시공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2일 시공업체인 삼환기업의 하청업체인 정원PMC에 도급액의 4.5%를 받는 조건으로 토공·포장면허를 불법대여한 생림기업대표 손왈수씨(54·인천 남동구 논현동 105), 경남종합개발대표 주영준씨(36·인천 남동구 대우3차 아파트101동 105호)등 2명과 정원PMC로부터 아스콘포장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사에 참여한 무면허업자 최량근씨(39·인천 남동구 도화1동586)등 3명에 대해 오늘중으로 건설업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검찰은 또 공사발주과정에서 낙찰가가 사전에 유출된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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