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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리호사망 보상 합의/1인당 9천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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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리호사망 보상 합의/1인당 9천9백만원

입력
199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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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항만청은 2일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숨진 2백92명의 승객 1인당 보상금을 9천9백10만원으로 유가족 대표들과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해운항만청은 총보상금 2백84억4천3백50만원은 선주부담금 82억4천3백만원, 국민성금 90억4천5백50만원과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유가족들은 보상금 일괄 지급에 반발, 정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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