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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폐물 수출입 엄격관리/6월부터,47종 사전허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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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폐물 수출입 엄격관리/6월부터,47종 사전허가 의무화

입력
199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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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일 산업폐기물의 불법 수출입과 국내 유통을 엄격히 막기 위해 6월부터 고철 폐지 폐구리 폐납 카드뮴찌꺼기 재생타이어등 47개 품목의 산업폐기물을 수입 또는 수출할때 상공자원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중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에 정식 가입하는 한편 이 협약의 국내발효를 앞두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3월중 제정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수입된 폐기물에 대해 강제반출을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민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사전허가없이 폐기물을 수입하거나 반출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상공부는 산업폐기물의 국내유통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부산녹산·전남여천공단등에 재활용관련업체를 집단 유치하는 재활용전문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자원이 부족한 국내 여건상 철강·비철금속산업등의 원자재 확보차원에서 산업폐기물의 수입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전제, 특히 폐배터리·폐카드뮴등 독성이 강한 일부 폐기물은 앞으로 국내 유통과정을 보다 철저히 추적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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