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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0.35%로/위탁증거금 개인 80%·기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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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0.35%로/위탁증거금 개인 80%·기관 40%

입력
199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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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급등 진정책 재무부는 2일 단기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증시안정을 위해 현재 매각액의 0.2%인 증권거래세를 이달중 0.35%로 인상하는등 증시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위탁증거금율도 7일부터 개인의 경우 40%에서 80%로, 기관의 경우는 20%에서 40%로 각각 인상하고 현재 연4%인 고객예탁금금리도 연1%로 인하하기로 했다. 올들어 세번째인 이번 대책은 주식투자의 수요축소에 특히 치중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7월부터 농특세가 0.1% 추가 부과되므로 0.45%로 인상된다. 재무부는 또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여력을 줄이기 위해 은행(신탁) 증권 투신 보험 단자 종금등에 통화채를 1조원가량 확대 발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주식시장은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사자」에 힘입어 종합주가지수가 9백77.11로 하루전보다 17.01포인트 급등하고 하루주식거래대금이 1조5천억원을 기록하는등 활황세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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