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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상마찰 환경분야 비화/미,수출차질이유 「그린카드제」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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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상마찰 환경분야 비화/미,수출차질이유 「그린카드제」 쟁점화

입력
199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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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 미상무부는 최근 펴낸 양국간 통상마찰 보고서를 통해 올해 이 부문을 주요현안으로 공략할것이라고 밝혀 한미간에 환경분야 통상마찰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이 지난달 21일 낸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올해 첫 도입된 한국의 「그린카드」제도와 지난 92년 7월 발효된 「독극물통제법」이 자국의 수출을 크게 저해한다는 이유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한국정부가 올해 발효시킨 그린카드제는 대미통상마찰 완화방안의 하나로 수입농산물에 살포된 농약성분이 사전통보돼 그 내용이 확인될 경우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제도이다.

 상무부 보고서는 그러나 「그린카드」와 관련,한국측이 실시하는 성분검증과정에 「객관성」이 결여돼 있고 또 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등을 들어 이에 반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그린카드」를 통해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다른 어떤 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독극물통제법」에 대해서도 『한국내 부처간에 규제가 중복되며 검사절차등이 불합리해 미수출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통제법이 실시된후 실제 지난 91년 17억달러이던 이 부문수출이 92년 11억달러로 줄었다고 집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화학물질 생산규제가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달중 한국인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를 둘러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의 한국 통상관계자들은 최근 환경문제가 중요한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한미간 통상마찰이 환경분야로 비화되는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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