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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개축건물 양성화/서울 82년이후분 작년말 완화된 건폐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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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개축건물 양성화/서울 82년이후분 작년말 완화된 건폐율적용

입력
199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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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불법증개축건물중 지난해말 완화된 건폐율에 맞는 건물들이 양성화된다. 서울시는 2일 82년이후에 생겨난 불법증개축건물과 가설물등 무허가건물 9천9백44개동에 대한 장기정비계획을 확정, 불법증개축건물 3천1백19개동 가운데 완화된 건폐율(주거지역 50% 상업지역 60%)에 해당하는 건물은 벌금부과후 준공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증개축건물주의 신청을 받는대로 해당구청별로 건폐율심사를 거쳐 준공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대부분의 불법증개축건물이 건폐율을 초과하고있어 이번 조치로 양성화가 가능한 증개축건물수는 전체의 20%미만인 6백개동 정도에 머물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그러나 나머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1차례 자진철거계고장을 발송한뒤 불응할 경우 82년이후 발생한 무허가건물은 보상없이 철거한다는 「무허가건물철거보상조례」에 따라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전면 철거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97년까지 향후 4년간 3만2천개동의 무허가건물이 추가로 생겨날것으로 보고 신규발생억제를 위해 불법건축주를 적발 즉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한전·수도사업소등과 협조, 대상건물에 대한 전기·전화·수도·도시가스의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또 적발책임은 동장이, 철거 및 고발책임은 구청장이 지는 무허가건물정비책임제를 실시하고 구청별로 기존 철거반외에 기동합동순찰반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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