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는 2일 농수산물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농수산물수출보험제도를 올 상반기중 도입, 시행키로 했다. 농수산물수출보험은 수출선적 시점의 국내외 농산물가격이 계약체결때보다 5∼50%이상 오르거나 내렸을 경우 수출업자가 입게되는 금전상 손실을 보상해주는 신종 보험상품이다. 김태준보험공사사장은 이날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에게 올 상반기중 수출보험법을 개정,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농수산물보험 도입등 수출보험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보험공사는 또 수출업체가 해외광고나 전람회참가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많은 비용을 쓰고도 수출증대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해 손해를 입을 경우 보상해주는 시장개척보험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와함께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품의 선적을 끝내고도 은행담보가 없어 수출환어음을 팔지 못하는 경우 신용보증을 대신해주는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보증한도도 종전 수출액의 90%에서 1백%로 높이기로 했다.
공사는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고 사고확인이 끝나면 보험금을 곧바로 주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그동안 보험대상에서 제외된 ▲해외공장생산품의 제3국 수출 ▲가공무역 ▲구상무역 ▲물물교환등 특수한 연계무역에 대해서도 보험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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