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은 의심없이 진술대로【수원=황양준기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친구를 피의자로 허위신고케해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지검 특수부 오세인검사는 25일 박복규씨(39·수원 장안구 송죽동 동서빌라)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혐의로 구속하고 허위신고를 한 최수운씨(36·수원시 장안구 영화동)를 범인은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씨는 지난해 7월27일 새벽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뒤 달아났으나 자수할경우 이미 같은 죄명으로 집행유예기간중이어서 실형이 확실시되자 친구 최씨와 짜고 다음날 최씨가 범행을 한것으로 수원경찰서에 허위신고토록 한 혐의다. 최씨는 경찰, 검찰수사과정에서도 아무런 의심을 받지않은채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것으로 드러나 검찰수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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