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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주식투자 손실땐 보상”/증권사대리 약속 무효/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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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주식투자 손실땐 보상”/증권사대리 약속 무효/대법 판결

입력
1994.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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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지점장 대리가 고객에게 주식투자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약정을 했더라도 증권회사는 보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일 (주)고려증권이 고객 한점동씨(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나 임직원이 고객에게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키로 약속하고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증권거래법상 금지돼 있고,증권사 지점장 대리의 손실보상약속도 직무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고려증권은 88년 한씨가 구미지점 지점장대리로부터 투자에 따른 손실보상을 약속받았다는 이유로 빌린 융자금과 주식매매미수금중 투자손실에 상당하는 6백여만원을 갚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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