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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12만평 땅 돌려달라”/전경환씨 제소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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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12만평 땅 돌려달라”/전경환씨 제소 밝혀져

입력
1994.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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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지도자육성재단 상대로 전두환전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51)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법인 지도자육성재단을 상대로 인천 영종도 신공항예정지 부근의 땅 12만평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92년 12월 제기,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씨가 『원래 개인 자금으로 매입했던 땅인데 지도자육성재단소유로 등기돼 있다』고 낸 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은 서울민사지법합의19부(재판장 이령애부장판사)에서 7차례 공판이 진행됐으며 오는 16일 8차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문제의 땅은 81년부터 지도자육성재단 이사장을 지낸 전씨가 83년부터 청소년수련장을 건설한다고 사들인 사유지 34만평중 일부로 당시 4억9천여만원에 매입했으나 현시가는 수십억원대에 이르는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전체 34만평중 21만여평만 지도자육성재단소유로 등기를 한 채 문제의 12만평은 등기이전절차를 밟지 않았으나 87년7월 감사원이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이 땅은 지도자육성재단에 등기이전됐었다.

 전씨는 재판초기 『새마을신문사 이익금을 새마을본부 총무부장 김모씨에게 맡겨 이땅을 매입했다』고 했으나 재단측이 새마을신문사가 정부기관보조금으로 운영됐던 점을 지적하자 개인돈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재단측은 이에대해 『전씨가 당시 각계의 기부금으로 영종도에 부동산을 매입했던 점에 비추어 이 땅의 매입자금 역시 기부금으로 충당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씨는 88년3월 새마을본부등의 공금 65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구속돼 89년5월 대법원에서 징역7년 벌금22억원 추징금9억8천만원을 선고받고 복역중 91년2월 특사로 가석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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