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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거주이전제한」 철폐/호구제도 개혁… 도·농구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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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거주이전제한」 철폐/호구제도 개혁… 도·농구분 없애

입력
1994.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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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따른 노동자부족 타개책 중국은 호구제도를 개혁, 취업은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에 가했던 제한을 철폐할 방침이라고 중국의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지가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공안부와 건설부 농업부 경제체제개혁위원회가 합동으로 호구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조사작업에 착수했으며 호구제도의 개혁은 노동인력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호구제도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50년대 대도시의 팽창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거주자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해왔다.

 이번 개혁의 목표는 구제도가 엄격하게 구분해온 도시및 농촌거주자의 구별을 철폐함으로써 개혁·개방에 따른 도시노동자의 부족현상을 타개하기위한 것이다.

 이 신문에 의하면 농촌거주자들이 개혁·개방추세에 힘입어 도시에 대거 진출, 93년말 현재 1억1천6백만에 이르는 농촌거주자들이 도시의 공장 혹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더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구상으로는 여전히 농촌거주자로 분류돼 혼란을 야기시켜왔다는 것이다.

 통계상으로도 국민총생산(GNP)의 75%를 비농업분야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인구의 80%가 농촌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백7만9천여개의 향진기업이 1천9백만개소의 농촌지역에 흩어진 것도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 호구제도에 한 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분산은 농촌지역의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대규모 생산과 첨단기술발전을 어렵게 하고 토지사용 수송 그리고 환경문제등에 갖가지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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