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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단체장 당공천/여야합의… 선거운동 포괄금지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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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단체장 당공천/여야합의… 선거운동 포괄금지도 폐지

입력
1994.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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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민주양당의 정치관계법 6인협상대표는 1일 통합선거법협상을 갖고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금지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기초의회의원·단체장선거에도 정당공천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된것을 제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수 있게 됐다. 양당은 또 유급운동원수를 대폭 축소키로 해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당 유급운동원수가 현행 2백여명에서 20여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양당은 그러나 외국인 선거연령미달자 공무원 교원 향토예비군소대장이상간부 통반장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양당은 이와함께 각종 선거의 후보자등록시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무효화하기로 했으며 대통령 및 지방단체장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0%미만을 득표할 경우 기탁금반환 및 공영제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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