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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동산 관련 특별관리/비업무 과다·업주 잦은거래 기업등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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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동산 관련 특별관리/비업무 과다·업주 잦은거래 기업등대상

입력
1994.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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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6천개 지방청 관장케/국세청 발표 국세청은 31일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기업주의 부동산거래가 많은 기업은 올해 법입세신고때 특별관리키로 했다. 또 자산규모가 1백억원이상인 5천9백여개의 대기업은 지방국세청이 직접 관리하며 외형 1백억원이상인 대학병원과 학교 종교단체등 2백87개의 공공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같은 차원에서 세수관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3월31일까지인 12월말결산법인 9만7천여개의 94년도 법인세신고관리지침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비업무용 부동산과 가지급금이 많은 법인 ▲기업주의 부동산거래가 많은 법인 ▲신용카드이용비율이 낮은 법인 ▲기업자금유출법인 ▲음식 숙박등 현금수입업종으로 외형신장이 부진한 법인 ▲위장·가공세금계산서등 부실과세자료 발생이 많은 법인 ▲기장상태가 취약한 법인 ▲최근 3년간 신고소득률 또는 총세액부담률등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법인 ▲부당한 조세감면이 있었던 법인등은 중점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같은 업종·비슷한 규모의 법인과의 손익비교 및 기업주 소득세신고상황과 부동산거래내역등 전산분석자료와 취득세 중과자료등 자체수집자료를 기업측에 사전에 제시,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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