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자체 부단체장 권한 강화/집행 등 실무 대폭위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자체 부단체장 권한 강화/집행 등 실무 대폭위임

입력
1994.02.01 00:00
0 0

◎내년 장선거 대비/단체장은 정책결정 위주로 내무부는 31일 내년도에 실시되는 민선단체장 선거에 대비, 모든 업무의 결정·집행권이 단체장 위주로 돼있는 현행 기능배분체계를 부단체장 이하 보조 기관에 대폭 위임하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올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마련,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단체장은 주요 정책사항 위주로 결재하고 실무적인 사항은 부단체장 이하 보조기관에 위임,전결토록 해 권한과 책임의 분담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민선단체장의 행정업무에 관한 부담을 줄여 주고 행정의 통합성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무부는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보좌할수있는 국을 신설하고 과다하게 세분된 조직은 통폐합 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또 우루과이라운드 및 그린라운드에 대비, 농정 및 상공업 분야 조직을 정비하고 대학교수등 이들분야 전문인력을 시·도별로 1∼2명씩 계약직으로 영입, 자치단체장을 보좌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무부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하위직인 9급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근속승진 제도를 오는 2월1일부터 8급(기능직 9등급)까지 확대 실시, 8년 근속시 7급(기능직 8등급)으로 자동 승진토록 함으로써 3천1백34명이 승진되는 혜택을 받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