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범위·「이」 정착민 안전등/양측 적극적… 10일내 타결설 중동평화의 초석이 될 팔레스타인 자치실무협상이 본격적인 타결국면에 접어들었다.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과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외무장관이 지난달 29일부터 스위스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가진 세차례 회동을 계기로 팔레스타인자치이행을 위한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빠르면 10일뒤 카이로에서 이츠하크 라빈이스라엘총리와 아라파트PLO의장이 최종협상안에 공식 조인할것 이라는 낙관적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럴경우 지난해 9월13일 워싱턴에서 자치원칙 및 일정에 합의한 이후 6개월만에 팔레스타인자치이행에 따른 세부협상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양측은 페레스―아라파트회담이후 2개의 실무협상위원회를 통해 이미 합의초안을 마련한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수개월동안 교착상태를 보이던 자치협상이 이처럼 급진전된 배경은 양측지도자인 아라파트와 라빈의 다급한 내부사정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 아라파트의 경우 자치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자신의 지지기반이며 PLO주류인 파타파가 균열조짐을 나타냈고 라빈 역시 협상반대파들의 이탈로 연립정권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때문에 양측 모두 협상에 전향적인 태도로 임할 수 밖에 없었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PLO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보문제에 대한 포괄안을 제시, 협상의 돌파구를 열었다.
그간 양측의 이해가 대립해온 38개의 쟁점중 34개항은 이미 지난 11일 타바에서 열린 협상에서 타결됐다. 남은 핵심쟁점은 ▲자치실시지역인 예리코와 가자지구의 통로관할 및 역외 요르단, 이집트와의 국경통제문제 ▲예리코의 자치범위확정 ▲팔자치지역내 이스라엘 정착민문제 ▲자치지역내 수배자 추적문제등 4개항이다.
이중 국경통제문제는 이번 다보스회담을 통해 PLO가 국경초소를 직접 통제하는 한편, 이스라엘은 전자장비를 활용한 검문활동만 맡기로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리코의 자치범위문제에 관한한 양측의 입장은 계속 평행선을 긋고있다. PLO측이 당초 주장해온 예리코시의 범위는 3백㎢인데 반해 이스라엘은 55㎢만 자치지역으로 허용하겠다고 주장,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실 이스라엘측이 점령지내에서 자국 병력을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철수개시하기로 한 워싱턴협정을 위반한것도 이러한 견해차에 따른 불만을 표출한 결과였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협상실무진이 이번 다보스회담에서 작성한것으로 전해진 합의초안에서도 예리코자치범위등 양측의 이견이 큰 일부 문제는 제외됐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 임하는 양측 지도자들의 진지한 태도를 감안할때 협상타결은 「시간 문제」인것으로 보인다.
만일 양측의 자치이행협상이 완결될 경우 팔레스타인자치정부의 출범은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4월13일까지 점령지내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완료되는대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수립을 위한 평의회가 구성된다. 이와함께 오는 7월 13일까지 점령지내 이스라엘 시민행정기구가 해체돼 실질적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들어선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을 담보할 「가자―예리코」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 세계지도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이상원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