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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강도 근절/민방위 투입/주민방범대에 지원금/치안관계 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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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강도 근절/민방위 투입/주민방범대에 지원금/치안관계 장관회의

입력
1994.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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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다발지역에 CCTV 정부는 31일 최근의 잇단 3인조 떼강도사건등 강력범죄의 근절을 위해 민방위대원으로 경찰방범지원조를 편성, 우범지역에 투입하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방범활동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등 민경총력 방범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단계적으로 서울등 6대도시의 2백35개 우범지역 및 범죄다발지역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 범죄예방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이회창국무총리주재로 최형우내무·김두희법무·서청원정무1장관 이원종서울시장 이경재공보처차관 김화남경찰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특히 전과자의 재범행위예방을 위해 강도 가정파괴 조직폭력등 강력범죄자와 누범자는 가석방기준을 강화하되 2월1일이후 출소하는 민생침해전과자는 석방통보서에 민생침해사범임을 표시해 주소지 경찰서별로 이들의 동향을 수시파악토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현재 76만7천대인 이웃간 비상방범벨을 연내에 26만1천대 추가 설치, 주민신고체제를 강화하고 112범죄신고 야간접수대도 2배로 늘려 범인신고가 용이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범인조기검거를 위해 역 터미널 시장 공단 관광지등에 특별방범관리망을 만들고 집배원 환경미화원등 7만3천여명을 이동신고요원으로 유흥업소종사원등 10만여명을 고정신고요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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