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예금추적… 단서땐 관련의원 소환/금품수수 입증되면 수뢰처벌 불가피 검찰이 국회 노동위 「돈봉투사건」에 대한 본격수사채비에 나섬에 따라 수사방향과 관련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문제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검찰은 우선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혐의사실을 부인하는것이 일반적인 뇌물수수사건의 특성임을 고려, 참고인조사와 함께 물증확보에 주력할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도 예외없이 돈을 건네준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자보측과 국회의원들 모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돈봉투사건을 처음 제기한 민주당 김말롱의원은 돈봉투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해 11월12일 한국자보 박장광상무의 친구인 안상기씨(전포철부설연수소 수석연구원)의 사무실로 가 돈봉투를 보여주며 『박상무에게 회수해 가라고 전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어 같은 달 17일 박상무가 돈봉투건을 사과하는 뜻에서 김의원을 점심식사에 초대, 김의원과 박상무 안씨및 박수근씨(전노총위원장)등 네명이 박상무 사무실부근의 민물매운탕집에서 식사를 함께 했다는것.
검찰은 이에따라 안씨, 박씨 그리고 민물매운탕집 종업원 김정호씨(32)등 참고인들을 중심으로 김의원 주장의 신빙성을 일단 확인한 뒤 박상무등 한국자보관계자들을 조사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병행해 한국자보측의 예금계좌등에 대한 자금추적을 벌이는 한편 김의원외에 다른 노동위 소속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주었는지를 추궁, 여기서 단서가 나오면 관련 국회의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과일바구니외에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 날 경우 뇌물수수혐의로 단죄하는것이 불가피할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금품을 주고 받은 때가 명절이 아닌 11월중이고 당시 국회 노동위가 한국자보 김택기사장등을 위증혐의로 고발하는 문제를 다루던 중이어서 의례적인 선물이나 인사치레정도로 보기 어렵다.
뇌물죄에 관한 법원의 판례는 「공무원등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한 때」라는 뇌물죄구성요건상의 「직무」의 범위와 성격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뇌물죄는 청탁유무나 수수시기에 관계없이 성립하며 직무의 성격 역시 ▲법령에 정해진 직무 ▲장래의 직무나 현실적으로 담당하지않은 직무라도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는 직무등으로 포괄적이다.
특히 노동위의원들이 실제 돈봉투를 받았을 경우 그 액수는 최소한 1천만원을 넘을거라는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들도 김의원이 주장한 돈봉투의 부피와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문제의 돈봉투가 실제 있었다면 10만원권 수표뭉치로 1백장 정도씩일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추정이 사실로 입증되면 뇌물액수가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가법위반혐의로 관련의원들을 구속수사할 공산이 크다.특가법위반은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어 불구속수사한 전례가 없고 이번 사건이 빚은 파문의 크기를 감안할 때 검찰이 불구속수사를 택하긴 어려울것이란 전망이다.
검찰은 돈봉투파문의 빠른 진정을 바라는 정치권의 요구와, 2월15일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국회의원구속에 국회동의가 필요한 점등을 고려해 조기에 수사를 마무리지을것으로 관측된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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