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비리·수뢰여부 등 함께【인천=박정규기자】 한국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LNG) 수송관로 부실시공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태현부장검사)는 31일 한국가스공사와 시공업체인 삼환기업, 하청업체인 정원PMC, 인천시등 공사관련 기관과 업체로부터 서류일체를 넘겨받아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부실공사구간이 삼환기업으로부터 하청받아 실제 공사를 맡아오다 지난해 11월 부도가 난 정원PMC사가 부도이전인 6월께 시공한 사실을 중시, 반월―인천간 66.9㎞의 구간 중 이미 완공된 21구간 가운데 상당부분도 부실시공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검찰조사결과 삼환기업은 92년11월 가스공사가 예정가 1백90억원규모로 발주한 이 공사를 85%인 1백62억원에 낙찰받아 동부건설·정원PMC·금호산전등 5개업체에 하도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업체마다 삼환이 제시한 가격보다도 14∼15% 낮은 가격으로 덤핑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번 부실공사가 하도급비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펴고 있으며 특히 가스공사나 인천시의 자체 점검이 부진했다는 점에서 감독소홀 및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