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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은 비자금 우지라면 사건/“판결 형평위배·억지논리… 불신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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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은 비자금 우지라면 사건/“판결 형평위배·억지논리… 불신초래”

입력
1994.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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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준호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여동영)는 31일 동화은행 비자금조성과 우지라면사건등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무리한 논리조작으로 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동화은행 비자금조성과 관련,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국회의원 김종인피고인(54)이 집행유예로 석방된데 대해 『범죄사실 공개로 출국금지조치까지 당한 후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김의원의 행위는 자수로 볼수 없는데도 법원이 무리한 「자수감경규정」을 적용, 형량을 감한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또 우지라면사건 판결에 대해 『관련자 10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2천3백39억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하는 것은 시민적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타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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