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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증진법」 만든다/보건소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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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증진법」 만든다/보건소 확대 개편

입력
1994.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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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성인병 예방 등 맡도록/보사부,시민참여 프로그램개발 보사부는 30일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1차검진 및 예방주사 접종등 단순한 국민보건기능에 머물러온 전국 2백여개의 보건소를 건강증진센터로 개편, 지역주민의 성인병 조기진단 및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케 하는 내용을 담게된다.

 이와함께 시민과 보건단체회원으로 구성된 건강실천협의회를 시·군·구별로 설치, 건강마라톤 생활체육등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증진계획에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한국담배인삼공사와 담배수입업자등으로부터 판매가의 일정액을 거둬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기위해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보사부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의료체계가 질병의 사후치료에 치중해 상대적으로 건강예방사업을 소홀히 해와 최근 각종 성인병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 질병예방차원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 법의 시행이 국민들의 의료비지출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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