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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이원권 행사않기로/한중,양국필요시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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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이원권 행사않기로/한중,양국필요시까지 보류

입력
1994.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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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항공협상 마무리 우리나라와 중국은 최근 서울―북경간 정기 직항로를 개설키로 잠정합의했으나 상대국을 거쳐 제3국으로 취항하도록 하는 이원권은 당분간 행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간에 서울―북경간 정기 직항로가 개설돼도 우리의 국적기가 북경을 거쳐 유럽등지로 가고 반대로 중국 민항기가 서울을 거쳐 미국·일본등지로 취항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리게 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30일 『한중 두나라는 원칙적으로 이원권을 갖는다는데는 합의했다.』면서도 『그러나 이원권의 행사는 양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기를 봐가며 행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국이 이번에 직항로 개설에 합우하면서 이원권을 행사하지않기로 한것은 현시점에서 이원권을 행사할 경우 서울­북경구간이 국제공로가 돼버려 불가피하게 제3국에도 이구간을 개방함으로써 항공수요를 빼앗긴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 17일부터 1주일간 북경에서 항공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열어 서울­북경간 직항로 개설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내달 개최될 제5차 항공회담에서 항공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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