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속 「VIP 특수서비스」도/당국 시정지시불구 규정허점 악용 외국계은행들이 국내 금융규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일삼으면서 부당한 폭리를 챙기고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등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금융계와 재계에 의하면 씨티은행의 경우 그동안 감독당국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시정지시를 받을만큼 변칙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 국내금융관행과 질서를 흩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씨티은행은 신용장 네고수수료의 최소한도가 없는 국내은행들과 달리 건당 1백달러의 최소한도액을 별도로 정해놓아 건당 1천달러규모의 소액수출에도 무려 10%인 1백달러를 수수료로 부담시키고 있다. 거래기업들은 외국바이어들이 현지 씨티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수출업자의 신용장개설은행으로 반드시 씨티은행 국내지점을 선택하도록 지정연계시키는 경우가 많아 비싼 수수료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또 선물환조건부 원화대출에서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선물환율을 적용, 연이자율이 최고 30%대에 이르는 경우까지 생기는등 변칙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었다.
그동안 국내재산의 해외도피나 불법송금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의혹을 사온 외국계은행들의 특수고객관리 역시 금융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되고 있다. 씨티은행은 평균 예금잔액이 7천만원이상인 고객을 「황금고객」으로 분류,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개인특수금융부」를 두고 VIP고객의 금융자산운용을 전담 처리해주고 있는데 소속직원들끼리도 다른 동료의 고객이 누구인지 모를만큼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영업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의 한 직원은 『개인특수금융부는 이자가 낮아도 「보다 철저한 비밀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직자재산공개당시 전국에 11개지점밖에 없는 씨티은행에 무려 40여명의 고위공직자가 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소위 「특수서비스」를 둘러싼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그동안 외국계은행의 이같은 변칙영업에 대해 징계조치를 되풀이했지만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 씨티은행서울지점의 경우 지난해3월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대출 및 외국환업무변칙취급으로 관련자주의를 받았었는데 한달만에 똑같은 이유로 다시 주의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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