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AP=연합】 미캘리포니아 야생동물보호당국은 캘리포니아 북부 삼림지역에서 30여마리의 검은 곰을 불법포획해 미국과 한국에 팔아온 한국계 미국인사업가 윌리엄 이씨(35)등 일당을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어족·야생동물보호국은 윌리엄 리씨를 주축으로 한 이 불법 곰사냥조직이 포획한 곰의 쓸개등을 미국과 한국등에 팔아 60만달러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야생동물보호국은 또 이들 불법곰사냥단이 갖고있던 관련서류일체를 압수, 안내인과 고객 20여명을 추가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윌리엄 리씨가 한국과 캘리포니아의 아시아계 신문에 광고를 내 캘리포니아산 고객 1인당 1천5백달러를 받고 흑곰사냥단을 모집, 지난해 11월이후 레딩과 이레카 근처의 삼림지대에서 곰을 불법포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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